피고인 부인하면 '무쓸모' 피신조서…"실체규명 저해, 사법불신 초래"

조준영 기자 2024. 3. 29.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된 것과 관련해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진술 당시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피의자의 수사과정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해 실체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된다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된 것과 관련해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진술 당시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올해 첫 형사법포럼을 열었다. 형사법포럼은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학계와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형사소송법 312조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피고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 한 신문을 법정에서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어,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는 등 재판장기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허위입원 보험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조서 내용을 전부 부인해 피의자 조사를 법정에서 그대로 반복해 1년6개월 이상 1심이 진행 중인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피의자 의사만으로 진술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형소법 개정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합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에서 수사과정 진술을 번복할 때는 번복한 수사과정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미국도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한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피의자의 수사과정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해 실체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된다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고 영상녹화를 요약한 수사보고를 병행하는 방안 △입증취지를 부인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신문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이후에만 재판부에 현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 피신조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