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청주시의원 “시민 볼모 잡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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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원이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현기 의원은 29일 청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6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시내버스 433대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2019년 4958만명에서 2023년 12월 말 기준 4088만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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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원이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현기 의원은 29일 청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6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시내버스 433대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2019년 4958만명에서 2023년 12월 말 기준 4088만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 첫해인 2021년 510억원, 2022년 660억원, 2023년 689억원을 운영지원금으로 투입했다”며 “반면, 운송수익금은 2021년 443억원, 2022년 495억원, 2023년 513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송수입금으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처우 개선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 이해를 구할 수도 없다”며 “현재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시내버스 노조는 운전직 견습비 소급 지급, 근무시간 외 교육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장거리 노선 개선, 준공영제 갱신 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 협약 내 임금 지원 기준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기 의원은 “운전직 견습비는 운수업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협약에 명시된 교육훈련비도 초과근무수당 지원 근거가 없다”며 “장거리 노선 개선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노선으로, 시는 최근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준공영제 갱신 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은 당사자인 운수업체와 수시로 대면 협상을 추진하는 등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만, 일부 노조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을 여전히 시내버스에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며 “임금 지원 기준 삭제 요구의 경우도 재정 지원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으로, 수정을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대로 좋은가”라고 반문한 뒤 “운수업체·노동조합이 청주시와 대립 관계가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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