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청주시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 불가피…노조 요구 지나쳐"

임선우 기자 2024. 3.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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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요구하는 일부 노동조합에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운송수입금만으로 운전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처우 개선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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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비 소급·임금 기준조항 삭제 등 일축
[청주=뉴시스] 김현기 청주시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요구하는 일부 노동조합에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운송수입금만으로 운전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처우 개선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요구 중인 ▲운전직 견습비 소급 지급 ▲근무시간 외 교육 초과근무수당 지급 ▲장거리 노선 개선 ▲준공영제 갱신 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 ▲임금지원 기준조항 삭제 등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운전직 견습비는 채용 전 실기교육비로서 2021년 12월 마련된 '운전직 공개채용 지침'에 따라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이 마련되기 전 2021년도 견습비 소급 지급은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근무시간 외 교육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지원 근거가 없고, 준공영제 시행 이전 운수업체에서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협약에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와 법정교육관리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선을 요구 중인 장거리 노선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운영되던 노선"이라며 "청주시가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142개 노선을 98개로 통폐합하고, 장거리 노선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하는 등 운수업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음에도 일부 노동조합이 청주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을 시내버스에 부착한 채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준공영제 협상 대상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운수업체"라며 "인건비 지원액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의 ±20%' 범위로 제한한 것도 재정 지원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선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가 2021년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매년 인건비·연료비·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준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급여 보장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과다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청주시의 재정지원금은 2021년 516억원, 2022년 660억원, 2023년 686억원으로 늘었다. 100% 민영이던 2019년(221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운송수익금은 2021년 443억원, 2022년 495억원, 2023년 513억원에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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