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관호 기자 2024. 3. 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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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올해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오는 4월 한 달간 지역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학교별로 신청이 이뤄진 경우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전입 등으로 학교가 달라지면 신청해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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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급식비·방과 후 학교 수강료 등… 4월 접수
강원 태백시청. (태백시 제공) 2024.3.29/뉴스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올해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기한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학교 급식비(연 4회)와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연 2회), 현장 체험 학습비(연 2회)다. 현장 체험 학습비는 초등생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 한도로 나뉜다.

시는 오는 4월 한 달간 지역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학교별로 신청이 이뤄진 경우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전입 등으로 학교가 달라지면 신청해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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