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셀리버리, 소액주주 액트 전자위임+기관 의결권 불인정 주장

김지영 2024. 3.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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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로 받은 전자 위임장과 투자조합의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정기 주추총회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소액주주 연대는 액트로 지분 25.6%를 위임 받았으나 회사 측은 "액트는 사설 업체라서 위임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증권을 통해 위임 받은 의결권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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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째 의결권 집계도 아직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셀리버리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로 받은 전자 위임장과 투자조합의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정기 주추총회가 지연되고 있다.

29일 셀리버리 측은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의결권 확인 과정에서 소액주주 연대와의 의견 차이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셀리버리 제10회 정기 주주총회 개최가 4시간째 지연되고 있다. 소액주주 연대와 회사 측 관계자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이날 소액주주 연대는 액트로 지분 25.6%를 위임 받았으나 회사 측은 "액트는 사설 업체라서 위임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증권을 통해 위임 받은 의결권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전자위임장 방법으로 삼성증권을 안내했고, 소액주주 연대는 액트를 통한 위임을 권유했다.

윤주원 소액주주 연대 대표는 "셀리버리 측은 삼성증권 위임장은 인쇄 기능이 없어서 전체 통계치 결과서만 뽑아와 놓고 인정하겠다고 발언한다"며 "그러면 삼성증권과 액트의 중복 위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액트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1위 보안업체 마크애니의 위변조 방지 장치가 삽입돼 있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액트의 위임장이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없다.

셀리버리는 CKD투자조합으로부터 위임 받은 17만주에 대한 의결권도 인정하지 못 한다고 나섰다. 의결권에 찍힌 직인이 인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표는 "투자조합은 인감증명서가 없다. 법인이 아니라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를 딴지를 걸고 소액주주 연대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 연대에서 어느 만큼의 지분을 확보했는지 회사 측이 모르고 있어서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소액주주의 지분에 태클을 거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결국 윤 대표는 주총 개최를 위해 소액주주 연대 측의 위임장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일괄 접수를 할 계획이다.

그는 "일단 주총 열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주총은 조대웅 대표를 막아주는 이사들의 선임을 막는 것이 급하긴 하지만, 상법이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이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소액주주가 선임이 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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