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시 1만 원, 영화표 500원?”…부담금 손본다 [친절한 뉴스K]

김세희 2024. 3. 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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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푯값이나 전기 요금 등에 포함돼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인 부담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부담금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어떤 부담금이 폐지되고 감면되는지, 부담금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껌이나 담배를 살 때,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담금을 냅니다.

세금처럼 많은 사람이 내지만, 눈에 띄지 않아서 이같은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부르는데요.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을 해야 할 때, 이 공익 사업의 이해 관계자나 원인 제공자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려고 걷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걷어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부담금의 종류는 91개에 이르는데요.

정부가 이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도입된 이후 22년 만의 전면 개편입니다.

1997년 김포공항입니다.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이 출국납부금을 내라는 안내문을 받아듭니다.

["만 원씩 내는 납부금에 대해서 시큰둥하거나 불만입니다."]

이후로 27년 동안 비슷한 액수로 걷은 출국 납부금이 4천 원 내려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 드리겠습니다."]

영화 푯값에 붙는 부담금이 폐지되고 껌값의 1.8%인 폐기물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권 발급 때 내던 부담금은 10년 복수여권 기준으로 만5천 원에서 만2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전기 요금에 포함된 3.7%의 부담금은 요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도 줄어듭니다.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석유 판매업자 등이 매년 1조 6천억 원 넘게 내던 부과금은 올해 부과 요율을 30%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간 부담금 규모는 2조 원 줄어듭니다.

올해 걷기로 돼 있던 부담금이 약 24조 원인 걸 생각하면 8% 수준입니다.

문제는 기존에 부담금으로 충당하던 공익 사업들의 예산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겁니다.

정부는 꼭 필요한 공익 사업은 일반 재정을 써서라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관행적 지원에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금 체감 효과는 얼마 안 되는데 공익 사업 축소 등의 부작용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부족한 재원을) 일반 회계에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일반 회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공익) 사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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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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