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年450억 예산 논의 속도

인지현 기자 2024. 3. 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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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되면서 연간 최대 45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과 기간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내년 안에 선지급제가 시행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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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되면서 연간 최대 45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과 기간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 부모 가구로, 자녀 기준 약 1만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긴급지원을 통해 지난 2015∼2023년 양육비 지원을 받은 미성년 자녀는 3146명이다. 지급 기간 역시 현행 최대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때까지로 연장된다. 지원 액수는 자녀당 월 20만 원으로 긴급지원과 동일하다. 미성년 자녀 1명에게 1년간 지원되는 비용(240만 원)을 1만9000명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56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내년 안에 선지급제가 시행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오는 9월 관리원 독립을 위한 준비사항을 살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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