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개입요청 받은 ILO, 정부에 “사회적 대화 통해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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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에 '개입'(Intervention)했다.
29일 대전협이 공개한 아이엘오 노동기준국장 명의의 서한을 보면, 아이엘오는 "전공의들의 '(ILO가 정한) 기본원칙과 권리'와 강제노동협약(제29호)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개입요청을 접수했다"며 "아이엘오는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에 개입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분쟁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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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에 ‘개입’(Intervention)했다.
29일 대전협이 공개한 아이엘오 노동기준국장 명의의 서한을 보면, 아이엘오는 “전공의들의 ‘(ILO가 정한) 기본원칙과 권리’와 강제노동협약(제29호)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개입요청을 접수했다”며 “아이엘오는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에 개입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분쟁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 뜻을 밝히며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한편 면허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은 정부의 이런 조처가 아이엘오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협약’(제29호)에 위반된다며 개입요청한 바 있다.
아이엘오는 지난 15일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지만, 대전협은 단체의 목적과 현황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차 요청한 끝에 지난 28일 위와 같은 개입 결정을 받았다. 아이엘오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데, 대전협이 ‘전공의’라는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사실이 소명돼 개입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의 1차 개입 요청에 대한 아이엘오의 답변을 기준으로 “절차가 종결됐다”고 밝힌 노동부는 머쓱한 입장이 됐다. 노동부는 이날 아이엘오로부터 개입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의견 요청에는 아이엘오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입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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