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름으로 부정수급 기업 허위 신고 2억 가로챈 노동부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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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받은 기업을 조사하던 중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신고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2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가로챈 전직 고용노동부 수사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2021년 6월~2022년 12월 18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작성한 뒤 지급된 포상금 2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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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받은 기업을 조사하던 중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신고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2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가로챈 전직 고용노동부 수사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집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를 받는 전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 A 씨(61)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혐의로 A 씨의 가족과 지인 등 19명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1년 6월~2022년 12월 18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작성한 뒤 지급된 포상금 2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파악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들을 가족이나 지인이 신고한 것처럼 신고서를 직접 허위로 작성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을 기관에 제보하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는다. 단, 담당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신고자 신원이 불명확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A 씨는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7급 고용보험 수사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한 기업 대표로부터 "A 씨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강압적으로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하던 중 A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 씨는 그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면 100만~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수익금 중 2억여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포상금 지급 시 신원 파악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작성한 신고서 중 신고인의 주소가 허위로 적혀 있기도 해 의심스러웠다"며 "전날 A 씨와 그의 가족, 지인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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