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 가자 인도적 지원 추가조처” 만장일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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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28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처를 즉각 실시하라는 명령을 재판부 만장일치로 내렸다.
ICJ는 이날 "이스라엘은 긴급히 필요한 기본 서비스 및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에)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하고 효과적인 조처를 지체 없이 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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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한달내 이행 보고 요구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8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처를 즉각 실시하라는 명령을 재판부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번 명령은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임시 조처 명령을 내려달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청에 따른 것이다.
ICJ는 이날 “이스라엘은 긴급히 필요한 기본 서비스 및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에)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하고 효과적인 조처를 지체 없이 취하라”고 명령했다. ICJ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는 재판부 16명이 모두 합의했다. 추가로 ICJ는 재판부 16명 중 15명의 동의로 이스라엘에 “이번 명령에 따라 이행한 모든 조처를 한 달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ICJ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가자지구 관련 명령을 내린 건 약 두 달 만이다. ICJ는 앞서 지난해 12월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를 실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마스 측은 명령을 환영하면서도 “진정한 인도적 위기 해소 방법은 휴전”이라며 명령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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