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슬머리 대머리 다 환호하겠네”…출근 앞두고 미용실 안가도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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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헤어 스타일을 이유로 직장내 차별이 가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돼 주목받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직장 내 헤어스타일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나이나 성별, 외모 등 25가지의 직장 내 차별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으며 헤어 스타일도 그중 하나지만 이 법안은 이를 더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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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직원에 모발로 차별 할 수 없어
일각 “샴푸 광고는 대머리 차별” 비꼬아
![아프리칸 스타일 곱슬머리. [EPA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mk/20240329114801433rmme.jpg)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직장 내 헤어스타일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 출신 올리비에 세르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발의 색깔, 길이, 질감 등을 차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고용주가 흑인 직원에게 곱슬머리를 펴라거나 땋은 머리를 숨기도록 강요하는 걸 막자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나이나 성별, 외모 등 25가지의 직장 내 차별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으며 헤어 스타일도 그중 하나지만 이 법안은 이를 더 구체화했다.
세르바 의원은 “프랑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모발로 인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 입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론과 현실 사이엔 괴리가 있다”며 “잘못 이해되고 있는 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르바 의원은 실제 흑인 여성들이 회사 면접 전 머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빨강 머리를 가졌거나 대머리 남성도 차별의 희생자라고 설명했다. 과거 서양에서 빨강 머리는 마녀나 악마와 연관됐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흑인인 팡타 베레타 의원 역시 “저는 땋은 머리와 가발을 쓰고 여기에 있다”며 “저 역시 특정 일자리에 지원할 때 머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안을 옹호했다.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직장 내 차별을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오로르 베르제 남녀평등 담당 장관은 “우리 법은 이미 차별에 맞서 싸우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새 법안은 이런 유형의 차별을 조명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돼야 시행되는데, 가디언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보수 정당 레퓌블랭의 파비앙 디 필리포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의 사고방식을 프랑스에 도입하려는 목적이 있고 중복적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식이면) 샴푸 광고 자체가 대머리에 대한 차별인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왜 안나오나” 라며 비꼬았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 법안은 상징적일 뿐 법정에서 차별을 입증하는 데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제정된 두발 차별 금지법인 ‘크라운법’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운법은 헤어 스타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텍사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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