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韓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표현·집회의 자유 저해” [외교문서 비밀해제]

정지혜 2024. 3. 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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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말미암아 비폭력적 표현의 자유, 집회 또는 여행의 자유 등이 저해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87년 이전의 비민주적 관행을 완전 일소하지는 못하였음."

미국 국무부가 1993년 1월 의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1992)에서 한국은 이렇게 묘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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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말미암아 비폭력적 표현의 자유, 집회 또는 여행의 자유 등이 저해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87년 이전의 비민주적 관행을 완전 일소하지는 못하였음.“

미국 국무부가 1993년 1월 의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1992)에서 한국은 이렇게 묘사됐다.

외교부가 생산된 지 30년 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함에 따라 29일 드러난 내용 중 하나다. 올해는 1993년 작성된 외교문서 중심으로 공개됐다.

1993년 1월19일 주미대사는 당시 외무부 장관에게 ‘국무부 인권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이날 미국 의회에 제출된 남북한 관련 인권보고서 내용 일부를 보고했다. 한국과 북한에 대해 다룬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외무부의 요약에 따르면 미국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1992년 12월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 30여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동 선거는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을 거쳤으나 폭력사태는 없었고 동 선거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찾아볼 수 없었음”이라고 기술됐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 또는 여행의 자유가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1987년 이전의 비민주적 관행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편 “학생 데모는 현격히 줄었으나 폭력적 양상은 계속되었으며, 반면에 한국 경찰은 학생들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절제와 원칙 고수를 보여주었음”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은 지극히 탄압적이고 국민들을 철저한 통제 하에 종속시키고 있음”이라며 “북한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부정하고 있으나, 2000명 이상의 재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방북은 허용해옴”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동 보고서는 작년도 보고서에서와 같이 아국 보안법 적용에 있어서의 일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으나 92.12.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따른 민간 대통령 선출, 공정한 투.개표 과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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