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심부름 짜증내서" 60대 여친 기절시키고 강도짓 70대

최성국 기자 2024. 3.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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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심부름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기절시키고 강도짓을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A 씨(7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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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기다리다 둔기 폭행·계단에서 밀어 기절시켜
강도상해 혐의 기소…1심 징역 8년→항소심 징역 7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담배 심부름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기절시키고 강도짓을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A 씨(7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 57분쯤 전남 목포의 한 건물 계단에서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기절시키고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건물 2층 계단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 기절시켰다. 이후 B 씨의 핸드백과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옷을 모두 갈아입고, 범행 후에도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B씨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신의 담배 심부름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식사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과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할 떄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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