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심부름 짜증내서" 60대 여친 기절시키고 강도짓 7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담배 심부름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기절시키고 강도짓을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A 씨(7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도상해 혐의 기소…1심 징역 8년→항소심 징역 7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담배 심부름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기절시키고 강도짓을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A 씨(7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 57분쯤 전남 목포의 한 건물 계단에서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기절시키고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건물 2층 계단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 기절시켰다. 이후 B 씨의 핸드백과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옷을 모두 갈아입고, 범행 후에도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B씨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신의 담배 심부름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식사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과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할 떄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애틋' 최준희, 故 '맘' 최진실·'대드' 조성민 모습 공개…절반씩 닮았네 [N샷]
-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 임신…하루 수입 1800만원, 사람들에게 돈 뿌리고 다녔다"
-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 "저는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개그맨 패러디에 조국의 '뜻밖의 한마디'
- '이혼' 서유리, 전 남편 최병길PD에 "결혼 후 살 많이 쪄…보기 힘들었다"
- 이지아, 깜짝 팬츠리스룩…비현실적 젓가락 각선미 [N샷]
- 이효리, 엄마가 찍어준 사진 공개…애정 렌즈 덕에 미모 ↑ [N샷]
- 송지은 "♥박위 애정표현, 처음에 너무 힘들었다…이젠 적응" 고백 [RE:TV]
- "韓 아직 식민지, 내한 아니고 '來日'"…혐한 日아이돌, 한국 화장품 모델로
- 고현정, 53세 맞나…민낯이 더 빛나는 청순 미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