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됐다 사라질 위성정당 등록은 위헌”…경실련 헌법소원

김가윤 기자 2024. 3.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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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등록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 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알리고자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등록에 대해 경실련은 앞서 21대 총선 때도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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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 모습.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등록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 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알리고자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7일, 각각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창당 경위, 당헌·당규, 창당 물적 원조, 현역의원 파견, 공천에서 후보자들의 자당과의 연계성 등을 비춰보면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인데도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만을 따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들 위성정당이 헌법 제8조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정당법 제2조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본래의 정당으로부터 소위 ‘빌려주기’ 형식으로 당적을 변경한 의원들로 구성돼 있고, 자당의 정책과 활동에 순응할 뿐, 자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 때 급조됐다가 결국 자당과 합당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위성정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어 위성정당 창당이 “정당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정당의 의석 및 선거보조금을 탈취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보다 더 할당해주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019년 개정 공직선거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다른 소수정당이 얻어야 할 몫을 편법으로 탈취하는데다, ‘정당 쪼개기’로 이중 선거보조금을 받는다는 문제까지 벌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위성정당 등록에 대해 경실련은 앞서 21대 총선 때도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당시 경실련이 위성정당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유권자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위헌·위법한 위성정당의 난립은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비례투표의 가치 교란 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며 “헌재는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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