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세 법제화 탄력"… 시멘트 생산지 행정협의회 '정책자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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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 지역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세'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북·강원 등 6개 시멘트 생산 지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는 29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리솜에서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어 환경 분야 등 전문가 12명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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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시멘트 생산 지역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세'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북·강원 등 6개 시멘트 생산 지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는 29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리솜에서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어 환경 분야 등 전문가 12명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자원순환세'란 시멘트사 반입 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 현재 행정협의회 주도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행정협의회에 따르면 정책자문단엔 백운석 서울대 교수(전 영산강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서용칠 연세대 교수(전 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 등 학자와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자문단은 앞으로 보건 환경, 시멘트 소성로, 소성로 폐기물, 대기환경, 지방세법, 환경법 등 전문 분야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문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협의회 관계자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 정책자문단 활동으로 자원순환세 법제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월 창립한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과세 대상 확대, 신세원 발굴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다. 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6개 자치단체가 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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