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 불법체류자 같다"…잡고보니 외국인 흉내낸 '한국인'

정세진 기자, 박수현 기자 2024. 3.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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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접객원이 불법체류자가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석방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 확인 요구에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외국인인 척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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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를 적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스1


경찰이 '접객원이 불법체류자가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한국인이지만 술에 취해 외국인 흉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석방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유흥업소 손님으로부터 '접객원이 불법체류자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접객원 고용이 허가된 1종 유흥업소였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 확인 요구에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외국인인 척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는 항상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출입국관리 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한 A씨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검거한 후 신원을 서부서로 인계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내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A씨를 체포 약 1시간 만에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신원확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석방했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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