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 불법체류자 같다"…잡고보니 외국인 흉내낸 '한국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접객원이 불법체류자가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석방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 확인 요구에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외국인인 척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접객원이 불법체류자가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한국인이지만 술에 취해 외국인 흉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석방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유흥업소 손님으로부터 '접객원이 불법체류자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접객원 고용이 허가된 1종 유흥업소였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 확인 요구에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외국인인 척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는 항상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출입국관리 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한 A씨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검거한 후 신원을 서부서로 인계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내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A씨를 체포 약 1시간 만에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신원확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석방했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준열♥' 한소희, 혜리 저격 …"뭐가 재밌었냐" 환승연애 부인 - 머니투데이
- "이범수, 성을 대하는 격의 차이" 이윤진 또 폭로…"변호사 연락 왔다" - 머니투데이
- 빚 갚으려 새벽배송 하는 25세 러시아 아내…암 투병 남편 "죄책감" - 머니투데이
- 박수홍 "박진희 남편, 부장판사 됐더라…난 피해자로 활동 중" - 머니투데이
- 피임 안하던 부부, 임신하자 남편 '떨떠름'…"우리 둘만 살자 했잖아" - 머니투데이
- 26살에 복권 1등→아버지 외도로 가정파탄 "피 흘린 채로 집 나와" - 머니투데이
- "이번 공연이 마지막" 나훈아, 진짜 은퇴 투어…팬들은 "안돼" - 머니투데이
- "아가씨로 일한지 3개월" 걸그룹 일본인 멤버, 유흥업소 근무 논란…네이처 해체 - 머니투데이
-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 머니투데이
- 순자산 가치가 253조6000억…머스크, '세계 부자 3위' 탈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