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거짓신고하면 처벌"…대구경찰청, 엄정 대응

남승렬 기자 2024. 3.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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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9일 만우절(4월 1일)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짓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112에 거짓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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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9일 만우절(4월 1일)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112상황실. (대구청찰청 제공)/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은 29일 만우절(4월 1일)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짓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112에 거짓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만우절 당일 거짓신고와 관련해 처벌받은 경우는 2021년 2건, 2022년 1건, 지난해에는 1건도 없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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