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 나와 내 가족을 지키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전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 작은 소화기 하나가 화재 초기 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차량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
"손 뻗으면 닿을 곳에 비치해 골든타임 확보해야"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전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의 건수는 663건으로 매년 평균 22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차량 내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 모든 차량에 비치가 의무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KFI 인증 표시가 있고,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 작은 소화기 하나가 화재 초기 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차량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날씨] 황사·미세먼지 습격…전국 대부분 '매우 나쁨'
- HD현대건설기계…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뜻밖에 '난관'
- 다이나믹 듀오 "오래 성실하게 씨앗 뿌렸다"[TF인터뷰]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정기주주총회서 찬성표 던질까? [TF초점]
- '지리둥절' 지현우, '미녀와 순정남'으로 대상 한 번 더 노릴까[TF초점]
- "총선 목표 151석 1당"…판세 우세 속 긴장 고삐 죄는 민주당
- 한미 임종윤·임종훈 주총 승리했지만, 조직 정상화 '산 넘어 산'
- [격전지 탐방] "지역 일꾼 되겠다"…하남에 도전장 내민 '김구 증손자'
- [격전지 탐방] "사즉생 각오로 뛴다"…하남서 세아이 키운 '경제전문가'
- '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뉴스타파 기자 법정 설까…검찰, 증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