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멀쩡한 애들 망가뜨렸다”···교육청이 소송 건 회사들 어디?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4. 3.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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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정신적 문제를 일으켰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교육청이 조성한 연합체인 '소셜미디어의 변화를 위한 학교'는 SNS 회사들에 대해 "SNS를 강박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해 아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왜곡했다"며 "학생들이 주의 집중, 학습, 정신건강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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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육청 4곳, 손해 배상 청구
메타·스냅·바이트댄스 4조원대 소송
SNS 이용 유도해 정신건강 해쳐
“교육 프로그램 마련 비용 배상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의 로고 <사진=AP 연합뉴스>
캐나다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정신적 문제를 일으켰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캐나다 공영 CBC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교육청 4곳이 전날 메타, 스냅, 바이트댄스를 대상으로 45억 캐나다 달러(약 4조5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각각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스냅챗, 틱톡을 운영하는 SNS 회사다. 토론토, 필, 오타와-칼튼 지역 교육청과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교육청이 조성한 연합체인 ‘소셜미디어의 변화를 위한 학교’는 SNS 회사들에 대해 “SNS를 강박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해 아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왜곡했다”며 “학생들이 주의 집중, 학습, 정신건강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SNS가 사이버불링, 혐오표현, 허위정보를 조장하고 학교에서 물리적 폭력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교육청은 특히 SNS 회사들이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을 자살, 마약, 자해, 술, 식이장애, 혐오 표현,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등 유해콘텐츠에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관련 인력, 정보기술(IT) 비용, 행정자원 등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교육청 예산에 막대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에서도 작년 10월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청소년 중독 및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메타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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