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 법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이대희 2024. 3.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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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전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검찰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과 내달 2일·9일 등 총선 전에 총 3번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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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정권의 폭주·퇴행을 심판해 줄 것으로 믿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2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전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검찰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10일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과 내달 2일·9일 등 총선 전에 총 3번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26일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이같이 정하자 이 대표 측은 "너무 가혹하다"고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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