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강제노동시킨다”에 ILO 개입하기로…고용부 “공식 절차 아니다”

세종=손덕호 기자 2024. 3. 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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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안에 개입(Intervention·의견조회)하기로 했다.

29일 의료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제29호 협약 위반이라며 개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날(28일)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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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차기 회장 “ILO가 이 문제 긴급 개입하겠다고 답변”
고용부 “한국 정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준수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컬처 스크린에 전공의 복귀 호소 영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안에 개입(Intervention·의견조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견조회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29일 의료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제29호 협약 위반이라며 개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날(28일)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1만여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나자 전공의 1300여명에게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의료법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ILO는 대전협이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했다. 대전협은 ILO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국내·외 대표적 노사 단체’가 아니어서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었다.

그러자 대전협은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설명을 보완해 ILO에 다시 개입을 요청했다. ‘노사단체’라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상황과 활동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ILO가 전공의들이 요청한 개입 요청을 수용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페이스북

ILO가 이번에 개입을 결정한 것은 전공의들이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의 주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전날 밤 페이스북에 ILO가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 등 26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가 강요한 강제노동(병원 복귀 압박)에 대해 ILO의 긴급 개입을 요청했고, ILO가 이 문제에 대해 긴급 개입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고용부는 “대전협이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28일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며 “의견조회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ILO는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고용부는 “이번 ILO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 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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