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겪던 PA 간호사… '간호사법' 발의에 "반가운 소식"

이예빈 기자 2024. 3.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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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간호사 법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의한 간호사 법안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2주 앞두고 간호사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의사와 정부의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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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안과 달라"
간호 업무 범위→의료법과는 '독립적인 법'으로 규정
정부와 의사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간호사 법안을 발의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곽지연 협회장 등 임원진으로부터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간호사 법안을 발의했다. 간호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에서 진료 보조(PA) 간호사는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지난 28일 '간호사 법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의한 간호사 법안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며 "이날 발의된 간호사법은 PA 간호사를 명확히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산업현장·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고 차이를 강조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체계적인 간호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간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립적인 법으로 규정했다.

간호계는 간호사 법안에 환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발의된 간호사 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어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2주 앞두고 간호사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의사와 정부의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 문제를 비롯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진행 상황과 간호사의 업무 부담 증가 및 간호사법의 제정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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