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일부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40대 유튜버 체포

YTN 2024. 3.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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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선거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고 이게 발견이 됐는데 다음 주 5일, 6일에 사전투표 시작되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여러 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고은]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경남 양산시 그리고 인천의 남동구 등에 총 11대의 불법 카메라가 사전투표소로 예정된 복지센터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정수기 위에 설치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통신사의 통신기기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지금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렇게 꽂혀 있으면 카메라인지 아니면 정말 통신장비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걸 의도했겠죠. 사전투표소라는 곳이 관리가 철저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외부인이 들어와서 설치를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해당 체포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40대 유튜버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사전투표에 뭔가 조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던 전국 투표소를 활동하면서 촬영해 왔던 유튜버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투표소 안은 잠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입구 부분에서 투표자들이 드나들고 오가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 정수기에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사전투표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수기 위에 특정 통신사의 마크까지 붙여서 이걸 해당 플러그에 꽂아놨기 때문에 그동안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게 당연히 특성 통신사의 통신기기인 줄 알았다라고 위장한 수법 때문에 그동안 발각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붙잡힌 한 명 40대 남성 왜 이걸 설치했다고 합니까? 그 주장이 나왔습니까?

[이고은]

본인은 계속해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실제 투표자 수와 또 실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 수를 확인을 하고자 했다는 목적이고요. 투표 과정 중에 혹시 위법한 선거 개입이나 또 위법 선거 여부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특정인 A 씨를 도운 공범이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공범은 아직까지 신원불상이지만 이 자 또한 선거의 불법성 개입 여부, 특히 사전투표의 불법성 개입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밝혀진 게 양산 쪽에서 네 곳 그리고 인천 쪽에서 7곳 이렇게 해서 한 11곳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 본인 주장 보니까 지금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고은]

맞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본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A 씨는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설치를 한 게 맞고 지금 11곳 제가 말씀드린 곳도 다 똑같은 수법, 특정 통신사를 위장해서 명함보다 약간 큰 정도. 그래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수법인데요. 동일한 수법의 카메라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A씨의 주장은 지금 발견된 것보다 내가 실제 설치한 카메라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요. 경찰은 일단 A 씨의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 그 진술에 맞춰서 증거품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투표장소, 투표소 내부가 아니더라도 이쪽에다가 불법카메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장소에 불법 출입한 부분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선거를 방해할 의도, 즉 범행의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건조물 침입죄로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도 함께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그런 혐의들로 처벌을 받으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까?

[이고은]

실제로 검찰에서는 구공판 처분이라고 해서 이게 단순한 약식인 벌금형보다 실형을 구형하는 구공판, 정식재판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것만 해도 11건이지만 본인 자백에 의하더라도 11개보다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검찰도 실형을 구형할 테지만 선고 형량 또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선관위에서 밝힌 사전투표소 개수가 3500곳이 넘잖아요. 그런데 전국 돌아다니면서 내가 설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전국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기는 해야겠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지금 이번 불법 카메라 발견과 관련해서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고요. 사전투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부평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민주당 인천지역구 후보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출정식을 가졌는데 여기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남성이 배회했다고요?

[이고은]

맞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당시에 이 대표와 동행을 해서 신변을 보호하던 보호팀 에의해서 흉기를 소지한 채 주변에 있다는 점이 포착됐고요. 그래서 경찰에 임의동행된 상태입니다. 신변보호팀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날 피의자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에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고요. 현재 경찰은 흉기 소지의 경위와 또 어떤 배후가 있는지 등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과정에서 검거가 된 겁니까? 숨기고 있던 거 아닌가요?

[이고은]

맞습니다. 숨기고 있었다가 지금 A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팀이 이 사람이 흉기를 휴대한 채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을 발각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검거된 A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흉기를 소지하기는 했지만 칼을 갈러 심부름하러 가려던 중이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즉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적 보복이나 살해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는 나는 나의 개인적 용무로 흉기를 휴대한 것이다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의 말에 따르면 걸음걸이를 보고 탐문을 하다가 잡았다고 하던데 걸음걸이 이런 걸로도 판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고은]

보통 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수상한 동선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생긴 부분뿐만 아니라 걸음걸리가 굉장히 특이하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을 보고 CCTV의 모습과 실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어떤 피의자가 용의자인지 볼 때 걸음걸이를 확인하면서 이 용의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검거된 남성은 심부름으로 칼을 갈러 가던 중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부인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정말로 칼을 갈러 가던 상황이었으면 처벌을 받습니까?

[이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본인 말대로 흉기를 소지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칼을 갈러 단순히 소지했다고 하면 이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은 아직까지 살해 의도나 위협의 의도인 것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A 씨의 혐의는 일단은 경범죄 처벌법 상 흉기 은닉 휴대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법에서는 살인예비음모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휴대전화나 여러 가지 혹시나 이 대표의 동선을 추적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모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물증이나 메시지 등에서 확인된다면 혐의는 살인예비나 혹은 살인미수까지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경찰에서 의도를 정확하게 밝히려면 어떤 부분들을 조사해야 합니까?

[이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요즘 현대인들은 다 휴대폰을 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단독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도 결국 휴대폰의 전화 내역, 메시지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흉기를 언제 어디서 왜 구매하게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 씨의 주장대로 본인이 칼을 갈러 갔다고 하면 A 씨가 평소에 사용하던 흉기였어야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A 씨의 동선을 CCTV를 따라서 확인해봤더니 최근에 구입한 거다라고 하면 A씨의 주장이 안 맞겠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해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올 초에 습걱을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선거 유세를 하고 또 시민들과 가까이서 만나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더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고은]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씀주신 대로 올 1월 가덕도 현장에서 피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긴급하게 수술까지 받았었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변보호팀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굉장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흉기를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한테 임의동행을 해서 이렇게까지 혐의를 묻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보는 일각의 시선도 있을 수 있는데 최근 그것뿐만 아니라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보복의 목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배후나 목적을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천수 씨 계양을 원희룡 후보 후원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선거운동 돕는 과정에서 이천수 씨를 폭행한 일도 있었고요. 또 협박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고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천수 전 국가대표 선수 같은 경우에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 7시쯤에 역에서 유세활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60대 남성 A씨가 이천수 선수에게 손을 잡고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는 그런 폭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이천수 선수에게 다가와서 드릴을 휴대하고 가족에게 마치 보복을 할 것처럼 그렇게 협박을 한 그런 사건까지 발생해서 해당 협박범은 70대 남성 B씨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2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던 일이고 또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이천수 씨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단순 폭행, 협박죄가 적용됐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경찰도 처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보겠다고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일단 해당 법조에서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야 됩니다. 선거 관련자의 범위도 해당 법이 정확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원, 후보자 등등 정확한 범위 안에 들어야 선거 관련자로서 이 관련자를 폭행, 협박해야만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천수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사무원도 아니었고요. 또 해당 선거구인 계양구에 본인의 주소지를 둔 것도 아니어서 안타깝지만 선거관련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반 폭행, 일반 협박죄로 해당 피의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 관련자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거면 후보의 후원회장은 선거 관련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천수 씨가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상태였다면 선거 관련인에 해당해서 이런 선거 관련인을 폭행, 헙박했다고 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천수 씨가 정식으로 이런 부분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때랑 단순 폭행, 협박죄로 적용될 때랑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납니까?

[이고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단순폭행, 협박 같은 경우에 2년 이하, 3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형량 자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60대 남성 A씨와 또 70대 남성 B 씨가 초범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천수 씨가 상해를 입은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폭행 같은 경우에 보통 벌금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초범에 대해서는 많이 선고가 됩니다. 협박죄 또한 마찬가지여서요. 사실상 벌금형 정도에 피의자들이 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천수 씨를 상대로 협박한 사람은 가족을 상대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족이 누구인지 안다, 어디 사는지도 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고은]

사실상 지금 알려진 바로는 흉기에 해당할 수 있는 드릴을 휴대하고 이건 특수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요. 드릴을 들고 당신 가족들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거주지를 알고 있다는 건 언젠가 찾아와서 보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본인은 그 순간 어떤 행동을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신고를 당해서 직장에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었는. 가해자가 징역 15년 실형이 확정됐더라고요.

[이고은]

어제입니다. 대법원 3부에서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해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그간 내가 충동조절장애가 있다, 심신 미약 주장을 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 2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 인정하지 않았고요.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반성문도 냈다면서요?

[이고은]

반성문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고 단순히 공탁만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 반성문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판결 이유가 적시되어 있어서요. 사실상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봤던 것 같고 또 본인이 충동적 장애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혐의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형 주장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단 15년 실형이 확정된 건데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한 달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 언니는 검찰에서 구형한 게 20년이었잖아요. 왜 20년을 받아들이지 않고 5년을 감형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고은]

아마도 피고인이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다행입니다마는 생명을 앗아가는 피해까지는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고요. 이 스토킹범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종신형이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소 이후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 피해자 측이 계속 노출된다는 점이 2차, 3차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피해자 언니도 SNS를 통해서 출소 후에 우리를 찾아올까 봐 너무 두렵다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 등으로 철저하게 추가 피해를 막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가해 남성이 15년을 다 살고 나와도 50세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고은]

맞습니다. 스토킹 처벌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스토킹 범죄로 처음 처벌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스토킹 범죄로 입건이 되게 되면 혹시나 후속 피해가 발생될까 봐 잠정조치 결정이라는 걸 내립니다. 피의자에게 주거지나 직장지 근처 50m 내에 접근하지 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연락하지 마라 이런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걸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원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러한 잠정조치를 불이행했을 때 오히려 더 적은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의 피해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후에 후속 피해가 더 두렵습니다. 이런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부분의 형량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최대 양형을 신설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스토킹 범죄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이고은]

사실상 스토킹범죄가 초범인 경우에는 정말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즉 자신이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 없는데 스토킹 행위를 했고 이게 범죄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재판정에 서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느끼는 피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같은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양형기준도 많이 올랐고요. 저도 변호사로서 변호를 하다 보면 초범인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나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토킹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데 한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 여성이 전에 일단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보호조치만 잘 이루어졌어도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텐데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고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우연적 사전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처음 돼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어떤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당신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을 수 있고 주거지 순찰 강화도 받을 수 있고 또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우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또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를 요청하라는 안내를 철저히 하고요. 경찰에서도 이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사람에 대해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이 사건처럼 농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경시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기울여 들어주고 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함께 보호조치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의 철저한 보호, 관리가 더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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