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두산로보틱스·하이브 등 46개사 2억1209만주 의무보유 해제

강정아 기자 2024. 3.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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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두산로보틱스·하이브를 비롯해 총 46개사의 2억1209만주가 내달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은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6개사의 1089만주, 코스닥시장 40개사의 2억120만주다.

또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골드앤에스(2400만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2011만주), 지아이텍(1995만주)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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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두산로보틱스·하이브를 비롯해 총 46개사의 2억1209만주가 내달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예탁결제원. /뉴스1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조치다.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은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6개사의 1089만주, 코스닥시장 40개사의 2억120만주다.

4월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해제 종목.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발행주식 총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씨유테크(69.38%), 한싹(65.02%), 워트(64.58%) 등이다.

또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골드앤에스(2400만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2011만주), 지아이텍(1995만주)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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