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잡은 18척 적발'..군산 앞바다 불법 조업 기승

전재웅 2024. 3.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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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치어를 잡으려는 불법 어선이 잇달아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28일) 새벽 1시쯤 군산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실뱀장어 포획을 위해 그물을 설치해 둔 어선 2척을 현장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27일 새벽에도 소룡동 해상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한 어선 4척을 붙잡는 등 지난달부터 진행한 특별 단속에서 1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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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치어를 잡으려는 불법 어선이 잇달아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28일) 새벽 1시쯤 군산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실뱀장어 포획을 위해 그물을 설치해 둔 어선 2척을 현장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27일 새벽에도 소룡동 해상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한 어선 4척을 붙잡는 등 지난달부터 진행한 특별 단속에서 1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실뱀장어는 뱀장어의 치어로 어업 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지만 마리당 3~4천 원을 호가하고 있어 성어기인 3월 중순이면 불법 조업이 증가합니다.


해경은 오는 6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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