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힘드니 특채로 용이하게”… 외교관 자녀 채용방안 논의한 외교부 [외교문서 비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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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9일 공개한 1993년 생산 외교문서 가운데 '외교관 자녀 외무부 채용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 문서는 외교관 자녀들이 외무고시에 합격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현황을 파악한 뒤 '특례조항 등을 활용해 외교관 자녀들의 입부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문서는 마지막 채용 유형을 수기로 추가한 부분에서 "특례조항의 개정이나 기존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외교관 자녀들의 입부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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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9일 공개한 1993년 생산 외교문서 가운데 ‘외교관 자녀 외무부 채용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 문서는 외교관 자녀들이 외무고시에 합격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현황을 파악한 뒤 ‘특례조항 등을 활용해 외교관 자녀들의 입부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외교관 자녀 특채 논란은 외교부가 이 같은 논의를 하고 수년 뒤인 2010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자녀를 시작으로 일파만파 확산했다. 당시 최근 10년간 특별채용 선발 계약직 474명 중 7명이 외교관 자녀로 밝혀졌다.
이후 특별채용 시험에 의한 채용을 거론하며 “기존 특채로 채용이 가능하며 특히 특채제도에 의하여 임용되면 외교직으로 임용되므로 입부후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썼다.
문서는 “특채선발 인원을 증원하면 많은 외교관 자녀에게 혜택이 갈 것이나 현 외무부 조직 속성 및 한국 문화 특성상 정실주의 등 외무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때 당시 주미 대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채 외교관 전부를 도매금으로 비판해선 안 된다”며 두둔하다가 경솔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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