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투표율 조작 감시 목적"

김형래 기자 2024. 3.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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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인천 이외에도 경남 양산 등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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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소 여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2곳과 계양구 계산 1·2·4동 3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확인됐습니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는 각도로 정수기 옆 등에 설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인천 이외에도 경남 양산 등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 4곳에서도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A 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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