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외교부장관에 사의 표명…서울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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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 대사의 사의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에, 지난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께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이 대사는 이어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이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도피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대사 지명 이후인 지난 7일 이 대사를 4시간 가량 조사했으며 법무부는 이튿날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으며 반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사는 부임 후 11일 만인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이어 지난 19일과 21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의견서를 내고 소환조사를 촉구했으나, 공수처는 증거물 분석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며, 참고인 조사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 대사를 소환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 대사는 채 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이 대사는 귀국 후에도 자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거취 문제가 여전히 여권의 ‘총선 리스크’로 여겨지자 결국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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