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더모아카드, 분할결제 금지 논란에 분쟁 급증

이학준 기자 2024. 3.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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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더모아' 카드를 출시한 뒤 후폭풍을 맞고 있다.

신한카드가 쪼개기 결제 등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한 꼼수를 막겠다며 분할결제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는 민원이 급증한 탓이다.

소비자가 더모아 카드로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을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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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작년 분쟁조정·민원 건수 1위
‘더모아’ 카드 분할결제 금지 추진한 탓
적립한도 만드는 약관변경 추진하지만
당국 “상당히 제한적이라 신중히 접근할 것”
신한 더모아 카드. /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가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더모아’ 카드를 출시한 뒤 후폭풍을 맞고 있다. 쪼개기 결제로 포인트를 무제한 적립하는 편법이 이어지면서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편법을 막겠다며 분할결제 금지를 추진하다 이에 반발하는 고객들의 민원만 받은 채 계획을 취소했다. 현재는 약관 변경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이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라 신한카드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중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신한카드(749건)였다. 2위인 KB국민카드(154건)보다 약 5배 많다.

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지난해 금감원 등에 제기된 민원 건수도 신한카드가 2381건으로 1위다. 전년(1627건) 대비 46.3% 증가한 수준이다. 신한카드가 쪼개기 결제 등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한 꼼수를 막겠다며 분할결제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는 민원이 급증한 탓이다.

소비자가 더모아 카드로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을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이 때문에 5999원씩 쪼개기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환급받는 고객이 늘어났다. 한 고객은 이러한 방식으로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하기도 했다.

더모아 카드 계산기. /인터넷 캡처

신한카드는 지난해 6월 통신·도시가스 요금 결제 시 동일 가맹점에서 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는 분할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근거는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었다.

하지만 통신·도시가스 요금이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약관 해석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데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도 거세졌다. 결국 신한카드는 별다른 소득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

현재 신한카드는 포인트 적립 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금융상품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약관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금융 당국은 약관 변경 가능성이 제한적인 데다 소비자 반발이 예상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포인트 적립) 한도를 바꾸는 것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라며 “예외가 있지만, 추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들의 권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관변경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라며 “약관변경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약관 변경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다만 분쟁조정과 민원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선 “분쟁조정 749건 모두 자율조정성립이 된 민원으로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다”라며 “절반 이상은 지난해 6월 분할납부 중지 예고와 관련된 민원이라, 이를 제외하면 다른 카드사 수준의 민원과 비슷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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