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공무원 살해' 댓글 쓴 40대…반성 끝에 집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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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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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했던 A씨는 항소심 들어 4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거듭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보더라도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갖고 살인죄를 실현할 수 있는 외적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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