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ILO, 전공의 사태 의견 요청…'강제노동' 예외 적극 설명"

고홍주 기자 2024. 3.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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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는 전공의들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에 답변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지난 28일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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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첫 요청 때는 '자격없음' 통보…재신청 받아들인 듯
고용부 "대화 추진 중이며 강제노동 아닌 점 설명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28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는 전공의들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에 답변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지난 28일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ILO는 그동안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 의견조회 요청 당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했다"며 "이번에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번 의견 요청서에 정부 조치에 대한 판단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ILO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공협은 지난 13일 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9조가 ILO가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ILO는 이틀 뒤 전공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협을 대리하는 조원익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당시 수신인이 전공협 회장인 '박단'으로 돼 있어서 개인이 보냈다고 오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협회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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