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괴롭혀서…" 동창생에 흉기 휘두른 20대 재판행

박소영 기자 2024. 3. 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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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아파트 단지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창생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학창 시절 날 괴롭혔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범행 2주 전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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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기 부천의 아파트 단지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창생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 씨는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B 씨가 재차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망상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 씨는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했고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B 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학창 시절 날 괴롭혔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범행 2주 전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엔 1시간 30분 정도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하며 B 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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