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는 화장 대신 ‘친환경’ 수분해장으로…국내도 법제화 추진

박성훈 기자 2024. 3. 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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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물과 알칼리성 용액으로 분해하는 '수분해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데 화장 대신 수분해장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반려동물 사육 인구 증가에 따라 사체처리 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화장보다 친환경적인 수분해장 기술을 도입한 장례업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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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 게티이미지뱅크

수원=박성훈 기자

시신을 물과 알칼리성 용액으로 분해하는 ‘수분해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데 화장 대신 수분해장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수분해장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화장과 달리 시신 처리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분해장은 약한 알칼리성 용액을 몸 주위에 약 4시간 동안 순환시키는 알칼리 수화 과정을 통해 자연 분해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장묘 방식이다. 시신 처리가 끝나면 뼈와 함께 펩티드와 아미노산, 당 등이 배출된다. 모두 환경에 무해한 물질이다.

수분해장은 의학 연구 기관 등에서 동물 사체 처리에 주로 사용돼왔는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기존 화장방식에 비해 자연 친화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 시신에 대해 수분해장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2월 수분해장 시설의 설치와 정기 검사 방법 및 기준을 담은 ‘동물 장묘업의 시설 설치 및 검사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6월 동물 사체 처리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국내 반려동물 업계도 수분해장 장례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 인구 증가에 따라 사체처리 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화장보다 친환경적인 수분해장 기술을 도입한 장례업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장시설은 대기 오염 우려로 인근 주민의 반대를 무릅써야 하지만, 수분해장은 오히려 자연에 이롭기 때문에 사업장 입지선정에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분해장 방식의 장례 문화는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됐다. 미국에서는 36개 주에서 사람과 동물의 시신에 대한 수분해장을 합법화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수분해장이 주로 반려동물 장례에 쓰이고 있었고, 5개 주에서는 인체 수분해장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도 지난해부터 인체 수분해장을 법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서는 반려 동물에 한해 수분해장이 합법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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