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235번 들락날락' 10대 남학생이 벌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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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수백번 침입해 불법 촬영을 일삼다 퇴학당한 10대 남성이 당시 반 친구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도 무단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지난해 9월15~10월18일 약 한 달간 총 235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자신이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 등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놓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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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수백번 침입해 불법 촬영을 일삼다 퇴학당한 10대 남성이 당시 반 친구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도 무단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지난해 9월15~10월18일 약 한 달간 총 235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자신이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 등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놓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14일에는 일부 촬영물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법적으로 배포했다.
또 자신의 반 친구였던 B의 아이패드를 빌려 쓰다가 B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 접속, 게시된 사진과 영상을 몰래 내려받아 소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초범이고 범행 사실도 자백했지만,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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