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간 흉기 난동…1명 부상

유영규 기자 2024. 3. 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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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인한 이웃 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8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B 씨와 갈등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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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인한 이웃 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8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B 씨와 갈등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 관련해서 잦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피의자도 부상 치료 중이라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건이 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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