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피해 또...'입원 거부'당한 정신질환자, 아파트서 추락사

조유현 2024. 3. 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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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사태로 입원을 거부 당한 정신질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모친과 아내는 전날 부산의 한 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A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수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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