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 가라고 해" 경찰 폭행한 50대.. 처벌 전력 보니 11차례나

제주방송 김재연 2024. 3.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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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밤 10시 25분쯤 제주시내 한 길에서 "주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 측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폭행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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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4월 선고.. 법정구속
"형사 공탁, 양형 고려할 사정 아니"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밤 10시 25분쯤 제주시내 한 길에서 "주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경찰관에게 "왜 이제 와서 집에 가라고 하냐"고 소리치며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자전거 헬멧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도내 한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A씨는 폭력 범죄 등으로 1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A씨는 "경찰관에게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A씨 측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폭행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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