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서 인도로 돌진한 포르쉐…사라진 운전자

임정환 기자 2024. 3. 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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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빗길에서 포르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뒤 운전자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와 인도 사이에 포르쉐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입차 포르쉐가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했을 때 운전자는 사고 차량을 남겨둔 채 사라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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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포르쉐가 인도로 돌진했다. 뉴시스

광주 도심 빗길에서 포르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뒤 운전자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와 인도 사이에 포르쉐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입차 포르쉐가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했을 때 운전자는 사고 차량을 남겨둔 채 사라진 상태였다. 운전석 쪽 문이 열려있었고 에어백도 터진 채였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전봇대를 경미하게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일차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부주의’로 추정하는 한편 차적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를 찾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 안에 두고 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차주로 추정되는 A(30대) 씨의 신원을 파악한 상태다.

차량 사고 후 미조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정지 수치)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취소 수치)일 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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