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PA 간호사 합법화’ 등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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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거부한 지난 간호법과 차이가 있다"며 "모순된 행동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9일) KBS와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간호사법은 직역, 업무,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논란이 됐던) 지역 사회에서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지역 사회' 문구도 빠졌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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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거부한 지난 간호법과 차이가 있다"며 "모순된 행동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9일) KBS와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간호사법은 직역, 업무,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논란이 됐던) 지역 사회에서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지역 사회' 문구도 빠졌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료보조(PA) 간호사 활동을 합법화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정 갈등 타개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사 단체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측 대화 주체 구성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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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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