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약사가 직접 찾아가는 약료서비스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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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에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 후 시행될 돌봄서비스에서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국민건강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제정법률안 통과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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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에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령의 환자를 비롯해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그 부담을 모두 지거나 요양원, 병원 등 기관에 입원해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정안 통과로 돌봄 대상자는 본인이 거주하던 집 등 자신이 가장 편안해하는 곳에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돌봄 대상자의 경우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사에 의한 전문적인 약물관리 서비스가 법안에 포함돼 있어 약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약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사실 지난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통해 약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환자가 복용중인 약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이어오고 있었다. 대전의 경우 연간 300명 내외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500건 이상의 상담이 진행 중이며,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간호사와 약사가 함께 신청자의 가정으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전화 혹은 재방문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관리가 이뤄진다.
환자가 복용하는 모든 약물과 건강식품을 약사가 직접 점검하는 한편 중복되는 약물, 상호작용이 우려되는 약물 등 주의가 필요한 약물에 대한 교정이 이뤄지면 치료효율을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실례로 필자가 직접 진행했던 방문약료 사례를 보면 여러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위장약을 하루에 5가지 이상 복용하거나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진통제를 과다복용하고 있어 항상 속이 쓰리고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간단한 복약지도 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었다.
2년 후 시행될 돌봄서비스에서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국민건강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제정법률안 통과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을 표한다. 강병구 대전시약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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