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제3국→EU 해상운송 까다로워진다…한국 기업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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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제3국의 해상화물 운송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EU와 주벨기에 대사관에 따르면 EU의 수입화물 통제시스템, 'ICS 2'가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주벨기에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운송사들이 대부분 현지에서 활동하는 통관사나 조업사에게 관련 절차를 맡기고 있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EU와 무역에서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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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제3국의 해상화물 운송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EU와 주벨기에 대사관에 따르면 EU의 수입화물 통제시스템, 'ICS 2'가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ICS 2는 테러 관련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 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기술 기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항공 화물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27개 회원국에 각각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해상으로 EU에 화물을 보내려는 운송인은 선적에 앞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입국 요약 신고'(ENS)를 해야 합니다.
이 ENS 입력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입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EU로 반입되는 화물의 90% 이상이 해상 운송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한국 수출기업들도 대부분 해상 운송 방식을 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ICS 2 적용 이후에는 해상 운송 부문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소위 '항구 쇼핑'도 아예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구 쇼핑은 EU 회원국 세관 당국 간 위험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가 통관에서 막힐 경우 다른 나라 항구로 이동해 통관을 시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각에서는 ICS 2 확대 시행이 임박했는데도 관련 부처 및 수출기업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벨기에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운송사들이 대부분 현지에서 활동하는 통관사나 조업사에게 관련 절차를 맡기고 있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EU와 무역에서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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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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