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만18세까지 매달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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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비양육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아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양육비는 공익적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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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00%↓ 한부모가정
국가가 양육비 우선지급하고
사후 비양육자에 징수 계획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도
이번에 논의된 방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복리가 위태로운 미성년 자녀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지원 기간이 너무 짧고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미성년 자녀는 953명에 그쳤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넓혔고,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만3000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이 양육비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가부는 제도 시행 3년 후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양육비 이행도 열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에 그친다. 이혼·미혼 가구 중 6만5000가구(21.3%)가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는데, 이 중 1만7000가구(25.9%)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여가부는 “비양육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아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양육비는 공익적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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