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기관 연말까지 AI 안전장치 의무 도입하라”

이민경 2024. 3. 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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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기관들에 구체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의무화했다.

각 정부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숙련된 '최고 AI 담당관(Chief AI Officer)'을 채용해야 하며,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 분야 및 내용,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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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얼굴인식·전력망관리 포함
도입 않는 기관엔 사용 중지 조치
국내도 AI 일상화… 이용률 51%
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기관들에 구체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의무화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기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떠오르는 가운데 연방 기관이 활용하는 AI 기술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8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정부기관들이 AI를 활용할 경우 그 내용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과 영향력에 대해 검증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새 정부 규칙을 발표했다.

다가오는 12월까지 미국 내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AI 도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AI 도구들에는 공항 얼굴인식, 전력망 관리, 대출, 보험, 의료, 날씨 등 각종 분야가 포함된다. 각 정부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숙련된 ‘최고 AI 담당관(Chief AI Officer)’을 채용해야 하며,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 분야 및 내용,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은 AI 사용이 중단된다. 백악관 측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 “기관 수장이 AI 시스템 사용을 중단했을 시 기관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안전 혹은 권리상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AI 사용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 기업들에 자사가 개발한 AI가 초래할 위험을 연방 정부에 통지하고 안전 테스트 결과 등을 정부에 공유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 기관의 AI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급속도로 발전한 AI 기술이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민 2명 중 1명이 AI 서비스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2.4%였던 경험률은 2022년 42.4%, 2023년 50.8%를 기록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이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한 셈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기술은 이미 우리 국민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에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 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AI를 적용해 그 혜택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민경·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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