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서산→대구 200㎞ 운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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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부터 대구까지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7시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의 한 도로에서부터 대구까지 2시간 50분 동안 약 200㎞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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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부터 대구까지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7시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의 한 도로에서부터 대구까지 2시간 50분 동안 약 200㎞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차량 처분 후 음주 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했지만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원심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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