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서산서 대구까지 200㎞ 질주한 20대 2심도 실형

김종서 기자 2024. 3. 29.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200㎞ 거리를 운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남 서산 대산읍에서 대구까지 약 200㎞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등 음주 3범…상고 안해 징역 1년 확정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태로 200㎞ 거리를 운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남 서산 대산읍에서 대구까지 약 200㎞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달하는 0.15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뒤늦게 서산지역 여러 곳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홍보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운전 거리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A 씨가 기한까지 상고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여 실형이 확정됐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