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서산서 대구까지 200㎞ 질주한 2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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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200㎞ 거리를 운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남 서산 대산읍에서 대구까지 약 200㎞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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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태로 200㎞ 거리를 운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남 서산 대산읍에서 대구까지 약 200㎞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달하는 0.15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뒤늦게 서산지역 여러 곳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홍보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운전 거리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A 씨가 기한까지 상고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여 실형이 확정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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