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 키워야" 인분 먹였다…가혹행위한 목사, 징역 3년 구형

류원혜 기자 2024. 3. 2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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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4)에게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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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신앙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4)에게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훈련 조교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물적 증거와 진술, 정황 증거가 비교적 충분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어떤 훈련이라도 즐겁게 하자고 설교했지만, 한 번도 강요해 본 적 없다"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훈련 조교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훈련 조교들은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거나 40km를 걷게 하고, 목이 졸려 넘어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에 1시간만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훈련 조교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30일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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