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증원 ‘간호사법’ 발의에 의료계 ‘술렁’…기대반 우려반

김규빈 기자 2024. 3. 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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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아무런 교육·훈련도 되어 있지않은 일반 간호사들을 하루아침에 PA간호사로 전환하는 병원들도 있다. 그야말로 인력 운용 대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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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대응과 의사 반발에 간호사들 희생…업무 떠넘기기"
정부, 1919명 PA 간호사 증원…일부 찬성도 "업무 경계 명확해져"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그 수도 1900명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간호 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7일 상급종합병원은 1559명, 공공의료기관은 1919명의 PA간호사를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PA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달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28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PA간호사를 명확히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안'을 새롭게 발의했다.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PA간호사 증가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인력 운영체계가 무너지고, 이 때문에 고도의 숙련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숙련된 의료진이 아닌 경험이 적은 의료진이 떠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 씨는 "정부의 강경대응과 교수, 전공의들의 반발로 인한 의료공백에 간호사가 희생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추가로) 맡는 것에 대한 적정한 수가, 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B 씨는 "신규 간호사 혹은 임상 경험이 적은 간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PA간호사에 배치하고 있다"며 "(PA 간호사들은) 인력이 부족한 중환자, 수술실 등에 배치되는데, 이 부서들은 전공의들의 인력 이탈을 메우느라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다.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아무런 교육·훈련도 되어 있지않은 일반 간호사들을 하루아침에 PA간호사로 전환하는 병원들도 있다. 그야말로 인력 운용 대란"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환영하는 입장도 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간호사 C 씨는 "응급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에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어서, 일을 하면서도 불안했다"며 "오히려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법률 의안 발의에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올해 의료개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의 건강은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라며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대의 분명한 요구"라며 "의료는 특정 이익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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