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장 발목 안 돼”… 수원, 과밀억제권역 개선 맨 앞에 섰다

임태환 2024. 3. 2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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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총력전
기업 설립하면 법인세 등 중과세
우량기업 다른 지역 빠져나갈 판
과밀억제권역 12곳 협의회 결성
이재준 수원시장 대표회장 맡아
“과도한 제한 탓에 경제활력 추락
규제 완화로 국가경쟁력 높일 것”
이재준(왼쪽 여섯 번째) 경기 수원시장 등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6일 열린 제1회 정기회의에서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지난 2000년 경기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평균 59.4%보다 30%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이후 재정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했고 2018년부터는 40%대에 머물고 있다. 20여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높았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수원시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 더 내야 한다. 수원에 남아 있는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상황이다.

실제 커튼 및 블라인드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안모씨는 2년 전 수원에 매장을 내고 본사를 이전했다.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설립하면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와 당황했다고 한다.

안 대표는 “수원이 커튼과 블라인드 수요가 많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서 본사 이전을 결정했는데 이전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됐을 세금을 납부해야 해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 중과세를 하면 수원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 역시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하면 중과세가 부과돼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다”며 “적어도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재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그는 지난해 5월 열린 ‘수원 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선 8기 1년 기자 브리핑에서도 “선진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개정했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이 시장(왼쪽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고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는데 이 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지난 26일 의왕시에서 올해 제1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실장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정책, 교통·인프라정책, 지역특화정책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성장 가능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고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국외진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면 주는 법인세 50~100% 감면 혜택도 없다.

이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도시에 기업을 설립·이전하는 경우는 드물고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은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과거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더뎌지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본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1980년 35%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지난해 50.7%로 증가했다. 법 제정 이후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늘어났고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의 경제는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반면 성장관리권역 지자체들의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을 분류할 당시 기준으로 지금 다시 권역을 분류한다면 뒤바뀔 수도 있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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