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논란 반복…“시·도별 의원정수 규정 입법화해야”

김소진 기자 2024. 3. 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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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과소 대표.' '선거구 늑장 획정.'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방안'에 따르면 소선거구제로 전환한 1988년 총선부터 선거구 '지각 획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1일 전, 앞서 21대 총선에는 39일 전에서야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 때문에 후보·공약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경선과 본선의 선거구가 뒤바뀌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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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보장위해
인구감소지역 배려 범위 설정도”
그래픽=장하형

‘농어촌 과소 대표.’ ‘선거구 늑장 획정.’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농산어촌을 배려한 시·도별 의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방안’에 따르면 소선거구제로 전환한 1988년 총선부터 선거구 ‘지각 획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1일 전, 앞서 21대 총선에는 39일 전에서야 선거구가 획정됐다.

특히 농촌은 깜깜이 선거로 피해를 보는 유권자가 많다. 인구 비례성 준수라는 명목하에 선거구 변동이 잦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편차는 2대1을 넘어설 수 없다.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마다 여러 지역이 합쳐지거나 선거구가 쪼개지는 일이 빈번하다. 이 때문에 후보·공약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경선과 본선의 선거구가 뒤바뀌기도 한다. 일례로 전북 군산시 대야·회현면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치른 경선과 본선 선거구가 달라져 유권자가 혼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허술한 법에 있다고 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규정이 없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시·도별 의원정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니 획정위도, 국회도 결정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도 획정위는 지난해 2월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을 촉구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았다.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시·도별 의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허 입법조사관은 “인구 기준으로 시·도에 의석을 배분하되,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려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가 2022년 내놓은 용역보고서에는 일부 농촌지역 선거구에 추가 의석을 배분하고, 인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의 읍·면·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구성하는 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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