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스파이’ 지목돼 숨져… 매카시즘 희생자란 시각도
1951년 3월 29일 미국 뉴욕 남부지법은 줄리어스 로젠버그, 에설 로젠버그 부부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부부가 원자폭탄 등에 관한 국가 기밀 자료를 적국 소련에 넘겨줬다는 간첩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부가 1년 전 발발한 6·25 전쟁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스파이 행위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에 도움이 됐다고 본 것이다.
유죄 평결이 나오고 2년 3개월이 지난 1953년 6월 19일, 로젠버그 부부는 전기의자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 간첩죄로 사형이 집행된 최초의 민간인들이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로젠버그 부부가 사형받아 마땅한 공산당의 첩자라는 여론과 매카시즘(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주의 열풍)의 희생자라는 여론으로 분열했다. 이들이 공산당원이기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실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물은 없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 반대 청원이 잇따랐다. 교황 비오 12세까지 이들의 구명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들의 범죄는 국가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고, 무고한 수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며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줄리어스가 실제로 소련의 스파이였음이 명시된 기록이 공개되긴 했지만, 가장 큰 혐의였던 원자폭탄 제조 비밀을 넘겼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과 사형 집행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차 대전 직후인 1917년부터 미국은 간첩 행위를 엄벌하고 있다. 국방 정보를 수집·전송·분실하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타국 정부를 위해 국가 기밀을 수집·전달했을 경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경제스파이법(EEA)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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